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7:18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소재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승강장에 정차시킨 산타페 승용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 들고 버스 조수석 문 앞에서 칼을 보이며 “야 씹할 놈아 너 뒤지려고 환장했냐. 문 열어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