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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단68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가 상화 폐인 비트 코 인을 구입하고, 가상 화폐 거래사이트인 C에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비트 코 인을 투자 하면 2개월 뒤 투자금액의 90%에 대한 5%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1.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 ㆍ 허가 ㆍ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C에 투자 하면 두 달 뒤에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 주고, 내가 중간에 회원 가입을 시켜 주고 관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11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F), 예금거래 내역서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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