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385,464,501원, 피고인 B: 징역 6월, 추징 4,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위와 같음,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9,500,000원,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6,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을 가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3회( 위 누범 전과 포함) 등을 비롯하여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종업원으로 관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공범인 H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