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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과중 (원심: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만 원,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 누락의 위법 및 양형과경)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누락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배척)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T’라는 명칭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U’ 등)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검사가 원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형한 추징 680만 원은, 피고인이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 ‘T’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수당 680만 원(= 170만 원 × 4개월)이다(증거목록 순번 90번 수사보고 참조 . 그런데 검사는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법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는'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하고(제1항), 제47조 제1호 및 제48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하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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