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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92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산 양파 20,000망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농산물 매매(계약재배) 계약서 품명: 2014년산 양파(2014년산) 유토피아 상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매도인 B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G을 “을”이라 부른다.

일금 F도착가 계약금 육천만 원정을 2013. 11. 2. 지불 大 20,000망 21kg 장성농협기준 -1,000원으로 한다.

1. "갑“은 장성군 E, H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양파 재배지’라고 한다 계약일로부터 출하시까지 상품에 대한 파손 및 기타 손실로 인한 손해는 ”갑“이 책임지고, 면적이 부족할 경우는 매도인이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의 계약 위반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시는 계약금을 배상키로 한다. 부족한 수량은 계약재배(매도인)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피고 B은,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갑 제1호증 중 “F도착가”, “ 부족한 수량은 계약재배(매도인) 하기로 한다.” 부분은, 원고가 사후에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두 부분이 사후에 변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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