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농산물(양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양파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산물(양파) 매매계약서 제1조 (농산물의 표시) “갑”(원고, 이하 같다)이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매도할 농산물과 수량은 아래 표시와 같으며 “갑”이 산지에서 수집한 수량 이내로 한다.
(단위 : kg, 망) 품명 품위 수량 비고 양파 7만망 내외 (±20%) 제2조 (계약금액)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할 농산물의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0kg) 품명 품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양파 상품 “갑”의 결정에 따름 2등품 최종적으로 계약단가 및 금액은 2014년 신안농협의 수매가격결정 단가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하며 붙임의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일금 일억 원으로 하며, “갑”의 결제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을”은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계약 당일 입금하고 계약금액 산정을 위하여 잠정가격 20kg 망 당 8,000원으로 잠정 합의하여 계약하고 수매단가가 결정되어 잠정가격보다 수매단가가 높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다.
제4조
1. “을”은 제2조에서 정한 대금을 수매단가 및 수수료가 결정된 후 “갑”의 농산물 수매 전일까지 “갑”에게 완납하여야 한다.
제7조 (운송비) 제1조의 물품은 제6조에 따라 인도한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을”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는 포당(20kg) 500원으로 하며 상차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원을 합한 8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