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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두4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바, 평균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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