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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투자해 수익을 내서 사업자금 1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 확실히 마련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하려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사업자금을 마련해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 약속어음, 이행각서, 지불각서, 이체증,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원장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 매입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의 이익금을 준다는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업자금 10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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