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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1』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E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탱크로리(기름운반차) 한 대 정도의 기름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면 1년 뒤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당신이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약 50~6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27. 1,200만 원, 2011. 10. 7. 1,650만 원, 2012. 2. 3.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20. 3. 21. 12:5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에게 “9사단 육군중령으로 복무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부대에 복귀할 여비가 없다, 15만원을 빌려주면 부대에 복귀하여 곧바로 계좌이체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사단 육군중령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6』 피고인은 2019. 12. 26.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친구가 군 PX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 물건을 싸게 받아서 정가에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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