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5.15.선고 2019고정696 판결
모욕
사건

2019고정696 모욕

피고인

유주민(가명), 75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홍보가(기소),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국선)

판결선고

2020.5.15.

주문

피고인 을 벌금 100 만 원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 유예 선고 가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 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울산 남구○○ 아파트 입주민으로 네이버 밴드(울산 ○○ 아파트 주민모임)의 리더 인 사람 이다.

1. 피고인 은 2018. 12. 18.22:14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이대표(가명)가 대표자 로 있는 ○○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건 제안서 관련 해서오늘 게시판에 제25회 12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지 보시면 부정 으로 사용한4,564,000원 이 정확하게 내용도 없이 5기 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같이 관례 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입주민 한 명의 개인적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음 관리규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 에 걸면 코걸이 인지 과연 저들은 무슨 생각 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승냥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남겨야 되겠네요.... ! " 라는 내용의 글 을 게시하여 공연히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은 2018. 12.22.06:19.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이대표가 대표자 로 있는00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수선 충당금 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입주민들에게 배부한 11월분관리비 부과내역서 를 보시면 10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아래사진참조) 누계 597,895,744 원 되어 있으며 앞으로 진행할 지하주차장 바닥도장 공사 금액은 658,200,000원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10 년된아파트에 모아 둔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바닥이 되었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울산 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속이 빈 깡통으로변신하고 있습니다. 저승냥이 들이 이 글 을보면 저에게 실체와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현 및 민원제기의 도구 로 활용 시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겠네요. 아파트 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물어보면 저 승냥이들이 아주 친절하게 위 의 내용과 같이 답 을 하고 있습니다.몇 자 적어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는내용의 글 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은 2018. 12.29. 20:39 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이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전에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부정사용 지적 및 시정조치 요구 건으로 답변 이 없기에남구청에 민원 을 넣으 니 관리주체가 이렇게 답변 이 왔습니다. 저런 말도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요. 이 또한 2019년 황금돼지띠를 맞이하여 저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선물 로 줘야 겠죠...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 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이대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냥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피고인이 쓴 글 의 극히 일부 에 불과 하고 직접적 으로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 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 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2003.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참조). 이 사건 증거 에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글 을 게시 하면서 '승냥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표현의 방법, 취지, 맥락 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이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글 의 게시장소는 울산 ○○ 아파트 주민 모임 네이버 밴드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 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을 '승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 장 유치 ( 집행 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피고인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우)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항(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 하는 과정 에서판시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욕적 표현 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

판사

판사 정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