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1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C은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동대표,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 피고 E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H의 처, 피고 F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였던 사람인데, 원고와 I은 2013. 10. 29.경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나. 피고 B, C, E, F은 2013. 10. 20. 이 사건 아파트 31개동 엘리베이터 안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G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현재 동대표 회장이, 하자보증금 21억 나온다는데 B, F, C 3명이 인감도장 찍지 않고 철회했다고 지난(16일) 임시동대표 회의에서 2명 부결, 1명(C씨)은 가결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금 21억 나오는데 반대할 동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돈도 나오기 전에 계약하는 건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피엠건설에 21억 공사를 수의계약 한다고 하여 8명이 반대했습니다. 21억 하자금 통장도 감시해야 할 감사도장이 찍혀 있고 현금인출 가능한 ATM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의하나요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처한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민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대표 : C, B, F 올림”이라고 기재된 벽보(이하 ‘호소문Ⅰ’이라 한다)를 부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0. 28. 이 사건 아파트 31개동 엘리베이터 안에 ‘호소문Ⅱ’라는 제목으로"회장후보로 나선 A가 정직과 투명하다

주장한건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재산을 지켜야할 감사가 전관리소장의 옥상방수(123동 외 6건) 공사금액 185만 원을 369만 원으로 부풀려 고발당한 자를 두둔하는 것이 회장감이 되나요

입주민 여러분 절대 속지마세요.

A란 자는 노인정 회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