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2 2012고정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2011. 6. 26. 23:30부터 2011. 6. 27. 01:30경까지 군산시 B 주점에서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매니저인 피해자 C에게 "양주 좀 가져와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킹덤 12년산) 3병 시가 750,000원과 테이블비(M/T) 100,000원, 종업원 접객비(T/C) 200,000원 도합 1,0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 21:4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B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