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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02에 있는 덕진광장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복동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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