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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6에 있는 덕진광장 교차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덕진광장 방면에서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당황한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아 계속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팔복동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E(여, 64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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