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B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선정당사자)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 B은 2012. 5. 1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9.부터 2014. 7. 1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30. 선정자 B에게 456,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0., 약정이율 연 7.6%,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7. 20.을 기준으로 원금 456,000,000원과 이자 38,921,289원 합계 494,921,28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가 선정자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정자 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선정자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채권최고액 5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494,921,289원 및 그 중 원금 456,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