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107004 훈련비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3. 각 103,548,740원의 훈련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과 2019. 8. 29. 각 2,202,960원의 훈련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7층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6. 12. 30.부터 2019. 1. 25.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13개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 평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및 '2018년도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7. 9.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105,751,740원의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1) 이 사건 학원의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훈련과정에서 훈련교사에게 실제 지급된 것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처럼 포토샵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좌 거래내역의 이체 금액 및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7년, 2018년도 훈련이수자 평가의 각 가점항목(훈련교·강사에게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추가 훈련비용 105,751,740원을 수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8.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제3, 5, 8, 9, 10, 11, 13번 항목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제1, 2, 4, 6, 7, 12번 항목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평원은 2019. 7. 23.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이수자 평가 등급을 최하위등급(D등급)으로 재조정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9, 8. 23.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 2, 3항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에 해당하는 103,548,740원의 훈련비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2019. 8. 29. 일반회계 금액에 해당하는 2,202,960원의 훈련비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훈련비 반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하고,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3,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훈련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이수자평가의 '가점' 항목에 해당
할 뿐 이수자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훈련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훈련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가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별지1 목록 순번 제1, 2, 4, 7, 8, 11, 12, 13번 항목의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에 변화가 없고, 별지1 목록 순번 제3, 5, 6, 9, 10번 항목의 경우에도 그 평가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반환해야할 훈련비 금액은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액은 원고의 허위 신고로 인한 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의 차액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 여부 및 반환 금액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2018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가점항목(훈련교·강사에게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총 105,751,740원의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년, 2018년 훈련이수자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관리, 샘플평가, 가점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점항목은 총점(100점)의 5%에 해당하는 5점 이 배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평가항목으로서 다른 평가항목과 그 평가 대상을 달리하여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독자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 ② 최종적인 평가등급은 2017, 2018년 훈련이수자 평가 과정에서 현장평가 거부, 훈련생 평가 미실시, 허위 평가 자료 작성 등의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2018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가점 항목은 본질적인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가점항목에 관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년, 2018년 훈련이수자 평가의 최종적인 평가등급은 가점을 포함한 5개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만 합계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현장평가 거부, 훈련생 평가 미실시, 허위 평가 자료 작성 등의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평가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며, D등급인 경우 추가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가점항목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심평원도 별지1 목록 기재 각 훈련과정에 관한 평가등급을 D등급으로 재조정한 점, ③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가점 항목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모든 훈련과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훈련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기속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일정 금액으로도 추가로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으로서는 이미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를 넘어서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 체제 및 성격을 고려하면,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훈련교사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부풀려 각 해당연도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17. 9.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105,751,740원의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년 8개월에 해당하는 긴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정수급 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재원의 누수를 막고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선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것인데(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3 참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선의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현실적으로 부정수급의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의 경제적인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 2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자 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능 력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지원 받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가징수는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업능력개발법이 각 정한 처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영표
판사이혜선
판사이성열
주석
1)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하 같다.
2) 따라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