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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8: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에 있는 종업원 D이 일하는 ‘E’ 조립식 컴퓨터 판매 매장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WD Elements’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피해 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품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최근 30여년 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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