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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3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7: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입하러 갔다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 2 병이 든 검은 봉지를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향해 던져 그 액 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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