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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고단19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총괄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D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08. 1. 3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명목상 등기된 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총무업무 및 재무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급여 등의 지출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D은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2011. 3.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D은 2011. 2.경 D 공소사실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2011. 2.경 E상무, F 상무 등에게 D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4. 7.경 D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21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14,636,771원을 급여나 퇴직연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14,636,7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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