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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4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73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1. 14:28경부터 같은 달 23. 06:30경까지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강릉시 E건물2층 FPC방에서, 사실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73,000원을 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73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6. 20:50경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씨(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 14:36경까지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위 피씨방 시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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