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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30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C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차례대로 도망을 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2013. 6. 4. 09:0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45번, 46번 자리를 안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C은 공모한 대로 먼저 위 PC방을 나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자, 이에 C을 뒤따라 도망하여 이용대금 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위 건물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 E(34세)가 자신을 뒤쫓아 와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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