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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6 2014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5』 피고인은 2014. 2. 21. 19:30경부터 다음날 12:30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가 전혀 없는 등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을 이용하고 이용대금 17,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7』 피고인은 2014. 1. 29.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 31. 02: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컴퓨터를 제공 받아 이용한 후 그 대금 10,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8』 피고인은 2014. 1. 25. 16: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그때부터 2014. 1. 26. 07:00경까지 총 15시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한 후 그 대금 1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4』 피고인은 2014. 3. 8. 11:55경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피시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31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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