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G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G은 1977. 4. 1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학내시위를 주도하여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09호로 기소되었다.
G은 1977. 10. 12.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77노1771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78. 2. 23.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8. 5. 9. 대법원 78도746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G은 위와 같이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78. 12. 27. 석방되었다. 라.
G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68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2013. 10. 31.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3. 12. 5. 긴급조치 제9호가 처음부터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G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