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중 로봇분수부품 제작대금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6년 12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저수지에 로봇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7. 1. 20. 원고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설계도면을 교부하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선반 밀링, 홀과 탭 가공품 등 로봇분수부품 30세트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제작한 물품을 인도하였다.
[인정사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중 이 사건 계약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수요에 따른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대체가 어려운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계약서의 기타사항에는 "납품물품과 발주물품이 상이해서 공급자가 대처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