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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3 2018가단15385
금형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27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보통의 경우 당해 도급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부분이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목적물의 하자나 잔여 마무리 작업 부분 등은 하자보수청구 등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 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2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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