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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0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6.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발주받은 항혈전측정기를 대금 11,110,000원(부가세 포함)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7. 17. 자신이 제작한 항혈전측정기를 피고가 지정한 장소인 C에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11,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주문한 규격에 맞는 항혈전측정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규격에 맞지 않는 항혈전측정기를 제작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제작한 항혈전측정기는 원고에게 다시 반품되고,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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