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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12 2012가단1214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특허등록된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Wide Switches) 제조에 필요한 몰드금형 및 프레스금형을 전담하여 제작하고, 이를 납품한다

(제1, 2조). (2) 피고는 부품 설계도와 기술적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제3조). (3) 피고는 원고에게 몰드금형 대금 6,000만원 및 프레스금형 대금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되, 발주서 제공시 선급금 20%, 시제품의 완료와 동시에 40%, 금형제작 완료에 따른 양산체제 구축과 동시에 40%를 각 지급한다

(제4조).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한 몰드금형 15종에 1종을 추가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200만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6. 및 2010. 8. 4. 당초 몰드금형 및 프레스금형 대금(합계 8,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4,800만원을, 2010. 11. 19. 추가된 1종에 대한 몰드금형 대금 2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4. 2. 나머지 프레스금형 대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8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미지급된 몰드금형 대금 2,350만원(= 6,000만원 - 3,600만원 - 5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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