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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68458
건물인도
주문

피고 B 와 주위적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매 월 25일 선 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6. 25.부터 2020. 6.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6.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는 2020. 2. 25.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는 2020. 5. 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 권한을 양도하였고, E은 2020. 6. 1. 주위적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여 주위적 피고 C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3.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차임을 미지급하기 시작한 2020. 2.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20. 6. 24.까지 4개월 분의 미지급 차임 1,3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0. 6. 25.부터, 주위적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ㆍ 수익한 2020. 6. 1. 경부터 각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2020. 12. 3.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 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액도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인 월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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