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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6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1996.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서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C 보험대리점 운영자만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보험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돈을 주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연체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명목의 금원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 보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9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600만 원, 2011. 7. 11.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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