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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02068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의 주택 지붕렉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원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원(= 5,500,000원 - 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지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2019. 6. 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는 2019.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한 점, 피고는'원고가 2019. 6. 28. 공사를 한 후, 피고는 2019. 7. 15. 비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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