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465,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까지 피고에게 직물염색용 염료를 공급하고 염료대금 중 58,714,445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미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6. 508,750원, 2014. 1. 20. 203,500원, 합계 712,250원 상당의 각 염료를 추가로 공급하여, 그 무렵 미지급 염료대금은 54,465,725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465,725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염료 중 RUBIN 2GFL(RED 167)에서 원단내부로 염료를 분산 및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산제가 덩어리 지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염료알갱들이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원단표면에 매달려 있다가 표면에서 떨어지면서 LOT차이(색차이), 황변, 점오염 등을 발생시켰고 원고가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염료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함으로써 LOT차이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염료의 불량에 의해 피고는 37,391,37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의 염색원단의 LOT차이, 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