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는 형이 제주도 여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달 100 만원씩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합쳐서 5,000만원만 주면 한 달에 250 만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모든 원금은 한 달 전에 통보만 해 주면 한 달 내로 바로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 받는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6. 경 300만원, 같은 달 13. 경 550만원, 같은 달 17. 경 3,000만원, 같은 달 20. 경 65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돈을 필요하다.
내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기간이 2015. 8. 말까지인데, 돈을 빌려 주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