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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구단10660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30. 작업 중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벌쏘임알러지’(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 후 2017. 11. 14.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과거 좌섬요통의 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요추부 MRI상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48세로 과거 몇 차례 허리 부위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근육에 이상이 생겨 한방치료를 받았던 것일 뿐 척추의 이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2011. 3.경 이후로는 요추 부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17. 7. 30. 15:00경 약 4m 높이의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쏘여 지상 1.8m 높이의 작업대 위로 뛰어 내리다가 작업대 위에 있던 동료와 부딪히면서 엉덩이 부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부터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말벌에 쏘인 왼팔과 어깨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라 그 부위에 대하여 우선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요통과 하지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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