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30. 출장을 다녀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센터로 복귀하던 중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하겠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 중 2016. 3. 25. MRI 검사 결과 ‘제3-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2016. 3. 3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2008년, 2010년 촬영한 MRI 영상에 비하여 2016. 3. 25. 영상이 현저한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 악화로 판단된다. 과거 해당부위 치료 및 수술사실 확인되어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영상소견 상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외력에 의한 병변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과거 수진내역상 이미 수차례 경추신경근 병변이 진단되어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추가 상병은 당초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은 이 사건 기존 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도 있었다.
다만 그때 목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