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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4나1132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9행의 ‘망 C에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는데,’를 ‘망 C에게 심장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망 C의 가슴 위로 올라가 뛰게 하였는데,’로 고침 제3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 사이의 각 ‘F’을 각 ‘G’으로 고침 제3면 제17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침 제5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 사이의 ‘망 C이 구강 내에서’를 ‘망 C의 구강 내에서’로 고침 제5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 사이의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을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을 제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침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함 '① 청색증이나 안면울혈은 기도질식 이외에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급사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구토한 경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위 안의 내용물이 역류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자세에 따라 복압이 증가하여 위 안의 내용물이 역류하는 경우에도 구강 내에 이물질이 발견될 수 있는 점 특히 망 E이 망 C에게 심장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망 C의 가슴 위로 올라가 뛰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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