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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699에 있는 드림마트 앞 이면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 합류 지점을 경남아파트 쪽에서 공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면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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