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B 답 260평과 C 답 270평(그 후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순차적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은 1913. 10. 1. 경기 광주군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5. 접수 제5432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 E은 경기 광주군 F에 본적을 두었다가 1959. 10. 2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장남인 G가 망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G가 1974. 11.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I, J, K, L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E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1913. 10. 1. 당시 경기 광주군 D였는데, 그 후인 1914.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D와 M가 합쳐져 N로 변경된 사실, 원고의 조부인 E은 그 후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경기 양주군 O 임야 10정 7무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E의 손자이자 원고의 형인 I이 1970. 6. 8.에는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사정 당시 경기 광주군 D에 E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