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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옆에 있던 벽에 맞으면서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와 오른쪽 손가락 부분을 맞게 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내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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