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정36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부천시 B, 49호 ( 면적 약 4㎡ )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침대 2개, 의자 2개, 눈썹 연장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 등 공중 위생 영업 중 하나 인 미용업( 화장 ㆍ 분장) 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