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53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베드 1개, 눈썹 키트 1개, 눈썹 문신 재료, 속눈썹 미용기구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2018. 8. 9.까지 위 ‘C ’에서 눈썹 문신 시술( 매출 440만 원) 을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7. 4. 4.부터 2018. 8. 9.까지 위 ‘C ’에서 속눈썹 연장 등 공중 위생 영업( 매출 4,078만 원)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품목별 판매 내역, 판매 현황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공중 위생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