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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억 2,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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