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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2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벌 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남성 피해자의 급소인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발로 차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경 미한 상해) > 2개월 ~ 1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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