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취업하기가 용이하다.
피고인은 평소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화장품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중국인들로부터 그 이수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조를 부탁하고 그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전달받아 중국인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및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중국 식품점에서 B으로부터 ‘중국에 가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2.경 중국 다롄시로 건너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에 B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등록번호란에 ‘E’, 이수날짜란에 ‘2019.02.28.’, 발급자 명의란에'F㈜'라고 작성하고 그 직인을 표시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 발급기에 공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여 이를 2019. 10. 25.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이수증을 특급 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