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02』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2. 5. 04:46경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인 E에게 카드로 13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곳의 방으로 안내하여 ‘F’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중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2020. 5. 26. 22:32경 같은 장소에서 남성 손님인 G(몽골인)에게 12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곳의 방으로 안내하여 ‘H’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68』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하’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0. 5. 3. 03: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I은행 직불카드와 비밀번호 정보를 받으면서 20만 원을 인출해서 가져다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04:00경 인근 J조합 신천동 점포를 방문하여 20만 원을 인출해 준 후 되돌려 준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직불카드를 담은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및 직불카드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I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4:35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실에서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