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9: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제부로 587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D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2016년 경의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 경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