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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8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8:50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 길 13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44( 우만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SL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SL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사진, 차적 조 회, 수사 협조 의뢰(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의뢰 등),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해 2015. 9. 경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16. 7. 경까지 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음. - 추가 범행 없이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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