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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전과들을 제외하면 최근 약 1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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