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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가단34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1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후 관리비, 보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며, 미지급한 관리비, 보험료 합계 9,103,1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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