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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6:10 경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포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F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안하여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 돈을 줄 테니 연애하자 "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고, 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 아~ 전기가 온다.

전기가 온다.

"며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 야, 내가 차문 잠그고 너 따먹으면 어쩔 건데 " 라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모르는 여성을 태워 강간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신호 대기로 차가 정차하였을 때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하였다.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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