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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2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민박에서, F단체 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G(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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