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2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민박에서, F단체 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G(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